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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북일조권
    건축관련 용어 2020. 11. 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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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북일조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 정북일조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북일조권은 건축사 시험1교시 분석조닝에서 계속 나오는 추세이며,(건축사 시험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계속 나오는 추세) 건축물의 사업성 검토시 대상지역에 따라 정북일조권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정북일조권 사례
    정북일조 사례사진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정북일조권-1
    정북일조권- 단면으로 확인

     

    다시한번 설명드리면, (건축물 대장상) 대상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내 대지가 속해 있어야 하며, 

    대상건축물은 주거, 상업건축물 등 모든 건축물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대부분 정북일조권에 대한 검토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내 건축물의 높이를 9m이하의 건축물로 계획시에는 대지경계선(=인접대지경계선) 1.5M를 띄어서 건축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물의 높이를 9m이상의 건축물로 계획시에는 층고(=건축물의 높이)를 2로 나눈만큼의 거리를 띄우시면서 건축물의 높이를 계획 하시면 됩니다. 

    인접대지 경계선 : 내 대지(내 땅)와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

    -내 대지가 공지에 면한경우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녹지 등)는 공지의 반대편이 인접대지경계선으로 적용하여 사선제한을 적용

    아래에 그림은 평면적으로 쉽게 이미지 시켰습니다. (참고로 건축법상 도로는 4m 폭이상 이여야 합니다.)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경계선

    정북일조권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정북일조권에 대한 적용 위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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